강용석 변호사가 인터넷 댓글로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네티즌 5명을 상대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 표현이 너무 막연해 기분이 조금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 A씨 등은 지난해 9월 강 변호사가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기사에 ‘정치판에서도 나가리, 불륜으로 가정에서도 나가리’ ‘똥물은 씻어도 씻어도 냄새 나는 법’ 등의 댓글을 썼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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