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타 기관에 중복해 지원받지 않도록 해 더 많은 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초과금액 중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보다 먼저 갚아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원을 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대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 중 등록금 초과분인 1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해당자에게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반환사유와 방법,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등을 알리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중복지원수혜자는 3만3,583명이었으며 이들이 반납하지 않은 초과지원액은 332억원 규모다.
또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는 비정상의 정상화 목적으로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와 공공기관뿐 아니라 공익법인과 민간기업 등에서도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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