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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국민참여재판으로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부동산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 대표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22일 확정했다.

지난 16일 공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변호사 대 공인중개사간 업역 다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트러스트 부동산 서비스가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만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소비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명칭을 사용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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