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사서비스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소비자가 이사 관련 종합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사 앱과 홈페이지(www.허가이사.org)를 개설한다.
아울러 이사서바스 업계에는 서비스 노하우를 담은 서비스표준지침서를 보급한다. 이사화물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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