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개발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토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상황입니다. 최근엔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동탄에 땅을 산뒤 도로 신설계획 등으로 10배 이상의 차익이 예상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땅을 사 형질변경을 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과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정창신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치가 낮은 땅 값을 높이기 위해선 형질변경과 용도변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라면 형질변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형질변경은 절토와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할 시군구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후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면 용적률과 건폐율이 정해지는데 이에 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진우 / 부동산전문가사업단 단장
“조례가 어떨때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못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해당 시군구에 가서 관청앞에 있는 설계사무실이나 토목설계에 가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인지를 확인해야…”
토지의 용도변경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뤄집니다. 개인이 민원을 넣어 변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도변경이 될 만한 곳을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는 방법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전용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등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달라져 땅의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정부의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인데, 신도시 예정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후보지, 경제자유구역, 빠르게 성장하는 대도시 인근 그린벨트지역이나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 등입니다.
업계에선 정부의 개발계획을 알기가 쉽지 않은 만큼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개발계획에 주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은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미리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단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편집 김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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