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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 건물에서 점거농성 벌인 대학생 등 재판에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 맺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일본 대사관이 위치한 건물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대학생 등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김모(24·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결성된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인 대학생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 빌딩 2층 복도를 1시간가량 점거하여 시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농성을 벌인 건물 8~11층에는 일본대사관과 영사관이 입주해있고, 나머지 층에는 각종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위치한다.

김씨 등을 비롯한 단체 회원 30여명은 2층 복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억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등의 현수막을 펼쳐 들고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 협정 폐기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에서 한 시간 동안 머물렀다.



또 일부 단체 회원들은 일본 영사문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붙이기도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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