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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시행, 상수도사업본무 공무원 골프·향응 적발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유명무실

상수도사업본부 일부 공무원들, 근무 시간 골프·향응 제공받아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받도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YTN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찰 결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상수도사업본부 A 직원이 몸이 아프다며 4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한 뒤 골프를 치다가 적발됐다.

또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직원 6명은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한 사람에 5만 4,000원에 달하는 점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기간에 적발된 2건 외에도 최근 4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일부 직원들은 근무 시간에 당구나 골프를 치거나 부인과 쇼핑을 했고 소주와 막걸리를 먹다가 적발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과거 적발된 직원들이 견책이나 훈계 처분을 받았고, 특별 감찰 기간에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전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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