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싱크홀)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중 점검이 시급한 7,000km 구간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까지 마치기로 했다. 지반탐사활동 범위 역시 현재 차도 중심에서 내년부터는 인도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일단 지반침하 사고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2015년 기준 54.4%)을 차지하는 하수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의 부식·침식 상태를 살펴보는 정밀조사를 지난해 9,500km에 이어 올해 7,000km까지 실시하고 있다.
하수관 주변 지역을 공사하는 시공자가 시공 전후 하수관 상태를 의무적으로 비교 점검하도록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하수도 예산 중 노후 하수관 정비에 사용하는 예산 비중을 올해 27.6%에서 내년 30%, 오는 2025년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하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반침하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발견해 복구하는 지반탐사활동을 현재 차도 중심에서 내년부터는 인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9개소(200km) 지반탐사 결과 공동 14개소, 기타 지반침하 61개소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전력·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 하자담보책임 대상은 현행 철근콘크리트와 기기설치 등에서 되메우기(다짐) 공종도 추가된다.
이밖에 정부는 지하안전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정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