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포스트타워 스카이홀에서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판매나 출장수리업 등을 창업할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별도 사무실로 마련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 국토부는 주택 기능이나 용도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용도변경 없이 주택 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연 3,000명가량의 1인 창업자(연간 창업자의 약 0.3%)가 33㎡ 면적의 사무실을 월 50만원에 빌린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 입지도 확대된다. 현재 준주거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여부를 정하지만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는 레지던스를 지을 수 있더라도 막상 주변 상업지역에서는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져 투자 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휴게시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이 막혀 있던 지난 2013년 이전 아파트의 경우 주민 수요에 따라 변경·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생산관리지역 내 먹는 샘물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완충녹지에 정자 등 소규모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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