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특별수사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에 배당하는 방안은 ‘국민 신뢰 확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부서나 지휘 라인 검사들 가운데 일부가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된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담보할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윤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19기로 우 수석과 동기지만 학연·지연 등 별다른 인연이 없어 우병우 사단 논란을 피해갈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두 차례나 지내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이 담당하는 수사 범위는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경영 비리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복무 특혜 의혹으로 이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이다. 이 감찰관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감찰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혐의가 있거나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 다른 단서를 갖고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수사 범위에 대한 단서를 달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파괴력이 큰 만큼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