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자동차를 교환해 주거나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또는 수입 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1년 이내에 같은 결함이 4회 이상 발생, 혹은 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30일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을 신차로 교환해주거나 환불해 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결함이 있는 신차를 환불·교체해 주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해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는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환·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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