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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 분쟁 패소한 이맹희 측, 소송 비용 물어야”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유족이 상속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소송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의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 부담액 확정 신청 사건에서 “이맹희 회장 유족은 삼성물산에 1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소송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만 이재현 회장 등이 실제로 삼성물산에 소송비용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등은 올 1월 상속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는데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 사망하면서 자산보다 많은 채무를 남겼기 때문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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