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40)씨가 강용석(47) 변호사를 선임해 방송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조 씨가 ㄱ종합편성채널과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경찰관들에 의해 연행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한 ㄱ사와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강 변호사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CCTV화면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방송사가 이를 어겼으며 선정적인 보도 영상으로 조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이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를 본 시청자들은 영상 속 인물이 조 씨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ㄱ사가 보도한 것은 원고의 뒷모습이었고 수갑 자체가 확인될 정도도 아니었다”라며 “조씨는 유명한 연예인이라 그런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일반 대중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었다. 조씨와 같은 사람에 대해 이 같은 보도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8월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성의 일행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 씨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 22일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며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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