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논란을 일으킬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CMIT/MIT성분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세포독성 시험 및 인체 노출량 재연시험)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손상의 첫 번째 단계인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실험에서도 유의적 생성반응을 일으킨 성분이다.
현행 CMIT/MIT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2015.7.10)에서 해당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은 “(확인 결과)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아직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성분은 심지어 아기와 엄마가 함께 바르는 로션에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권미혁 의원 측은 “이처럼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CMIT/MIT성분에 대해 식약처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2015년 수행한 위해 평가 결과에서 ‘CMIT/MIT 0.0015% 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권미혁 의원은 “CMIT/MIT성분의 유해성을 인정한 환경부의 피해자 판정, 식약처 자체 조사에서 확인된 유해성 결과 등을 감안하면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중”이라며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 및 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