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씨가 소송 취하를 위해 서류를 위조해서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34)가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등으로 지난 11일 기소됐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남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김미나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유명 블로거인 아내가 강용석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한 뒤, 그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던 것.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김 씨를 문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김 씨의 첫 재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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