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살인·강도살인·강간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범죄 형량이 1년 이상 징역, 금고 이상인 모든 피의자지만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이 신청해야 실시할 수 있다. 피고인들 입장에선 참여재판을 해봐야 좋은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보니 신청하는 경우가 적었고 그마저도 갈수록 줄고 있다. 실제 지난해 참여재판 시행 건수는 203건에 그쳤다. 매년 10만건이 넘는 미국과 1,000건 이상 시행되는 일본과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참여재판을 시행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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