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심모(4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심씨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심씨는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급박한 목소리로 경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제반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심씨의 변호인은 “성관계 전후 행동에 비춰볼 때, 심씨의 남편이 성관계에 동의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심씨에게는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씨 본인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 하에 맺은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심씨가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모(42)씨에 대해서 검찰은 “피해자의 몸을 묶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김씨와 공모해 서울시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자신의 남편을 29시간 동안 감금하며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1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아 감금치상·강간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심씨가 이혼을 원하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강요 혐의도 추가했다. 심씨의 남편은 강요 끝에 “혼외 이성관계가 형성돼 더 이상 심씨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고, 심씨는 이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로 기소된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로 처음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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