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부인, 처가 식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혐의로, 부인과 처가 식구들은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의 토지는 우 수석의 처와 자매들이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을 받은 것이다”며 “그러나 마치 이를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해 취득한 것으로 속여 2015년 1월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역삼동의 토지는 1,326억원을 받고 넥슨 측에 매도했는데 우 수석 측이 제시한 가격 보다 넥슨이 153억원을 더 올려 돈을 지불했다”면서 “부동산 매입 필요가 없던 넥슨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매입한 것은 상식 밖이고, 넥슨이 매수한지 1년 4개월만에 다시 매각하는 것은 거래를 가장한 뇌물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청원별장의 용도와 관련한 의혹, 장모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진경준 검사장의 비위첩보 묵살의혹,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실 검증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며 “특별수사팀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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