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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세미나] 그린피는 비회원가로, 백화점 VIP는 OK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선 법무법인 광장 주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세미나’가 열렸다.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기업, 공공기관 관계자 400여명이 몰려들었다. 세미나실에 마련된 자리로도 모자라 서서 설명을 듣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참석자들은 로펌의 주제 발표 이후 마련된 질의 응답 시간에 앞다퉈 질문들을 쏟아냈다. 질문 내용은 이미 김영란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된 듯 구체적이고도 내밀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이뤄진 문답을 Q&A 형식으로 엮었다. 답은 장영섭·민세동·유휘운 광장 변호사 등이 담당했다.

Q: 공직자와 기업 직원들이 골프를 치고 더치페이를 했다. 다만 일행 중 한 명이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어 공직자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더치페이를 했다. 이 경우 김영란법상 처벌 대상인가

A :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할인된 금액을 낸 경우 공직자 입장에선 더치페이를 했더라도 할인 효과가 있다. 접대 받는 효과가 나는 셈이다. 단순히 n분의 1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Q : 공직자와 기업인이 식사를 해서 12만원이 나왔다. 기업인이 개인카드로 6만원, 법인카드로 6만원을 쪼개서 계산했다. 개인카드로 3만원, 법인카드로 3만원을 사준 셈인데 이렇게 하면 식사비 3만원 이하 기준에 따라서 법 위반을 면하는지

A : 법 위반을 면하기 어렵다. 김영란법은 금품 지급 방식보다 금품을 지급하는 원천이 어디냐를 중시한다. 이 사례에선 금품 제공자가 어떤 카드를 썼든 총 6만원을 접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3만원 이하 식사비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은 원활한 업무 수행 목적 등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기 지급을 했다는 것 자체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넘어선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

Q : 기업 임직원이 경조사에서 아는 공직자로부터 20만원 부조를 받았다. 이후 이 공직자도 경조사가 생겨 임원은 답례 차 20만원을 부조했다. 이 경우에도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예외를 적용 받지 못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지

A : 10만원 이하로 부조하는 것이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부조를 20만원 받았다면 자신이 부조할 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는 문화가 있어 이 경우 ‘사회 상규’ 예외에 따라 허용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상규에 대한 법원 판례가 쌓이지 않았고 법 상으로는 10만원 규정이 명확한 만큼 일단은 10만원 이하로 부조하는 것이 좋다.

Q : 백화점 구매금액 등급에 따라 선정된 VIP 고객 중에 공직자가 포함돼 있다. 이 경우 공직자는 VIP에 대해 제공되는 명절·생일 선물, 공연권, 문화프로그램, 골프대회 초청 등이 모두 금지되는지

A :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VIP 자격은 사적 노력으로 취득한 자격이고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등 없이 선물과 할인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공직자라는 이유로 VIP 혜택을 금지하기는 어렵다.



Q : 기업 임원 A, B, C, D가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에게 법인카드로 각각 연간 90만원씩 접대했다. 이 경우 기업이 360만원을 접대한 것으로 계산하고 처벌하는지

A : 접대를 한 임원들이 서로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만약 4명의 임원이 서로의 접대 사실을 몰랐다면 임원과 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서로 접대 지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나눠서 접대한 거라면 4명 다 공범으로 처벌된다. 회사도 처벌 대상이다. 접대를 받은 공직자는 기업 임원들의 공모 여부를 떠나서 처벌 받는다.

Q : 기업이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해외 홍보 행사를 가졌다. 기자들의 항공료와 숙박료는 회사에서 지원했다. 이 경우도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A :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사 입장에선 어떤 언론을 초청할지 선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체로 일률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Q : 제약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의 기준이 김영란법과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 김영란법 기준에 맞춰 규약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산업 분야에선 공정거래법에 따라 나름의 행동 규범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제약 분야의 경우 식사, 강연료, 의사와의 교류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규약은 일종의 자율 규칙이라 김영란법에 우선할 수 없다. 다만 규약 내용 중 김영란법 외 다른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 김영란법 적용 예외가 될 수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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