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날 이 교육감 명의로 보도자료를 통해 “건국절 논란은 항일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선열 모두를 모독하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망론이며 역사의식과 헌법정신이 부재임을 지적한 광복회의 입장을 겸허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임을 천명한다”며 “건국절 논란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건국절 논란에 대한 광복회의 입장을 지지하며 더는 부적절한 건국절 논란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