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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공기관 임원 연봉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살찐 고양이법으로 소득격차 해소"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부문 최고임금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4일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부문에 대한 ‘최고임금법’을 먼저 발의하면서 공공부문과 정치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다”며 “오히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그리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민간기업 임직원의 연봉이 최저임금의 30배를 넘지 못하게 한 ‘최고임금법 개정안’에 이은 두 번째 ‘살찐 고양이법’이다.

심 대표는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공공기관의 보수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률로 정한 공공기관 320곳 가운데 지난해 기관장 보수가 차관급 보수(1억2,648만원)를 넘어선 곳은 257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 지침’에 따라 차관 보수에 맞추게 돼 있다. 하지만 성과급과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관급보다 훨씬 많은 보수를 기관장에게 주고 있었다. 지난해 차관급 보수(1억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한 기관은 15곳이었다.



최저임금의 10배(1억4,000만원)를 넘는 보수를 기관장에 지급한 곳은 211곳에 달했다. 기관장에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곳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지난해 기관장 급여로 최저임금의 29배에 이르는 4억1,000만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 대표는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되찾으려면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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