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25일 구의회 의장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A(55) 사상구의회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5명의 의원도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목적으로 지지를 부탁하며 100만∼510만 원씩 5명의 동료 의원에게 총 1,310만 원을 청탁사례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다.
A 의원은 전반기 의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동료 의원들에게 해외 연수를 경비로 사용하라며 100만 원씩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장 보궐선거 4일 전에는 의원 2명에게 추가로 200만∼300만 원을 건네며 의장에 선출되도록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의원은 의장 선거 전 당 자체 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의원 3명에게서 100만∼3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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