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립 어린이집 교사 25개월 된 아동 학대혐의 검찰 송치

20여일 47차례 걸쳐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25개월 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립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2명과 원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20여일 동안 47차례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강남구청이 아동학대가 생긴 즉시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지난 5월 3일에 경찰을 통해 조사 사실을 통보받았고 학부모가 9일에 강남구청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을 요청해 10일 서울시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