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미취업 자녀의 나이를 현행 20세에서 25세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서 1인당 150만원씩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자녀 연령 기준은 갈수록 치솟는 청년실업률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학용 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최악의 청년실업 등으로 스무 살이 넘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국가의 지원이 계속돼야 초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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