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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만수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시절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이오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우뭇가사리 등의 해초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소개하는 업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를 24일 소환 조사를 진행하던 중 사안의 중대성 등의 이유를 들어 긴급체포 했다. 김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우조선에 기술 개발의 의사를 내비치며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 개발 사업에 50억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대우조선 실무진은 B사가 제시한 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강 전 행장과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압력 등으로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은 2012년부터 2013년 초까지 B사에 44억원을 지원한 이후 강 전 행장의 재임이 끝나자 지원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또 대우조선에 투자 유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해조류를 대량으로 양식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10만 헥타르(ha) 규모의 양식장을 필리핀에서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업체가 확보한 양식장 규모는 55헥타르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해조류를 대량으로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은 애초에 성공한 적이 없던 기술이다.

아울러 B사가 수행하려는 개발 실험에는 하루에 대략 20톤(t)의 해조류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업체가 실험한 데 쓰인 해조류는 44톤에 불과했다. 즉, 기술 개발을 위한 실험 자체를 거의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검찰은 김씨가 2011년 5월 주류 수입업체로부터 관계 국가기관을 상대로 사업 알선을 해주겠다며 수억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김씨를 비롯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씨의 범행 등이 남 전 사장 재임 기간에 있던 점에 비추어 검찰은 남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 연합뉴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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