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바이오 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우조선에 기술 개발 의사를 내비치며 지난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4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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