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북 전주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학부모 A(55)씨는 학기 초인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담임 여교사 B(30대 중반)씨에게 수시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훈계하는 등 도 넘은 ‘갑질’을 하며 괴롭혔다.
조사결과 A씨의 딸(7)은 학기 초부터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선생님께 달려들고, 배변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교실을 배회하는 등 돌발행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담임 선생님 B씨는 A씨를 불렀고 A씨는 상담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지극히 정상”이라며 상담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너를 불신하고 있다. 매장해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수시로 보내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지난 4월 말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한 뒤 A씨로부터 ‘다시는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나, A씨는 지난 달 ‘문자 테러’를 다시 시작했고 각종 사소한 이유를 들어 5차례에 걸쳐 학교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계속되는 A씨의 협박성 문자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B씨는 지난 22일 여름방학 도중 휴직했고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간 입원하라는 진단을 받아 현재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다.
개학을 얼마 앞두지 않고 급작스럽게 담임이 교체되자 해당 반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부모 20여 명은 지난 23~24일 학교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며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학부모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한 학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담임교사가 바뀌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며 “학생 인권 못지않게 중요한 교권이 학생들 눈앞에서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A씨의 딸은 이날 전북의 한 중소도시로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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