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모(44)씨를 구속하고, 윤모(61)씨 등 건축업자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간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건설업자인 이씨는 교도소 수감 시절 건설면허를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죄를 계획했다.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한 이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건설회사의 대표 이모(45)씨에게 1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주고 건설면허가 필요한 업자들을 소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는 지자체에서 건설회사를 실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드러나지 않은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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