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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임금피크제 합의 수용 불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 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노조가 끝내 수용하지 않은 것.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임협에서 임금 인상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냈다.

노사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를 각각 지급키로 합의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안은 협상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결국 합의 없이 넘어갔다. 회사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는 현재 만 59세 임금 동결, 만 60세 1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노사는 또 미래 임금 경쟁력을 확보하고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함에 따라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양보를 통해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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