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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 오늘 오후 2시 상고심 선고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권 시장 사건 선고를 한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한 지 1년 1개월여 만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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