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무성, 법원 공개 사과 명령에 “사실관계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

김무성, 법원 공개 사과 명령에 “사실관계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전 자신이 비난했던 콜트악기 노조에 공식 사과를 전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2015년 9월 3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골몰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여러 사례를 들면서 콜트악기와 콜텍도 언급했다”면서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발언은 전날 모 언론의 기사에 상세히 보도된 내용을 보고 이를 기초로 발언한 것인데 해당 언론이 사실관계를 잘 못 파악해 보도함으로써 나중에 정정 보도를 했다”면서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발언으로 부당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면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평소 소신인 노동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전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이날 사과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



강경 노조 때문에 폐업했다는 김무성 전 대표의 주장에 노조는 콜트악기가 부평공장을 폐업하는 등 사정이 나빠진 이유는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생산기지 국외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작년 11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달 김 전 대표가 해당 노조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

[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