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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부조작' 이태양에 집행유예 선고

"프로선수의 승부조작 용납할 수 없어"

사실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참작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태양과 함께 기소된 승부조작 브로커 조모(36)씨는 징역 1년, 이태양이 승부조작 한 경기에 돈을 건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황상욱기자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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