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태양과 함께 기소된 승부조작 브로커 조모(36)씨는 징역 1년, 이태양이 승부조작 한 경기에 돈을 건 인터넷 베팅방 운영자 최모(3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프로선수의 승부조작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NC 구단의 유망주로서 남다른 기대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자수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경기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황상욱기자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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