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를 고용한 버스회사 대표 B(57)씨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근로자의 관리 감독을 게을리한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시 관악구에서 초등학생 등 25명을 태우고 경기도 과천으로 가려다 경찰의 사전 검사에서 면허 취소 신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일 현장학습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부족하자 아는 사람의 소개로 A씨를 임시로 고용했지만 A씨의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관악경찰서는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버스로 단체이동을 할 때 경찰에 사전안전점검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수송버스 출발 전 경찰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학교·시민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사전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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