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취업 인턴제에 참여한 청년 근로자와 채용기업으로 청년 근로자 본인이 매월 12만5,000원씩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고 채용기업과 정부가 분할 방식으로 각각 200만원, 6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2년 뒤 1,200만원의 목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390만원, 600만원을 지원하고 부산시는 기업에 2년간 300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