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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소 휴식시간 보장 기업에 보조금 검토

퇴근 뒤 일정 휴식시간 보장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본 정부가 초과근무 뒤 다음 출근 전까지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퇴근 후 다음 출근 전까지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근로자가 일을 마친 후 최소한의 휴식시간을 연속해서 보장받는 이른바 ‘인터벌 규제’를 기업이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해당 비용의 75%를 보조하되 약 50만 엔(약 556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인터벌 규제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약 4조 엔(약 44조5,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휴식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노동 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대신 최소 휴식시간을 우선 보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올해 3월 공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벌 규제를 도입한 일본 기업은 조사에 응한 1,743개사 중 약 2%인 39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근로자가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의 여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인터벌 규제를 1993년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통신회사 KDDI가 지난해 7월 관리직을 제외한 근로자가 야근 등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 최소 8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취업규칙에 명시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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