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7일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청구한 바이오 업체 B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근무하던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술개발 명목으로 44억원을 부당 지원받았다. 검찰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실무진도 투자를 반대하던 상황에서 산업은행을 지휘하던 강 전 행장의 지시로 거액의 돈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검찰은 로비 대가로 박 대표가 이끄는 뉴스컴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6억원대 홍보대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민 전 산업은행장과 두터운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이용해 금호그룹 등을 상대로 “민 전행장에게 잘 부탁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0억원을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박대표는 유력 언론사 소속 언론인과 대우조선해양 전세기를 이용해 함께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대표와 김대표가 나란히 구속되면서 강 전 행장, 민 전 행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실제로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관련 B사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면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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