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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 노역으로 벌금 탕감

또 다시 황제 노역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된 차남 전재용 씨에 이어 처남 이창석 씨도 비슷한 환경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교정본부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하루 7~8시간 동안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 34억2,090만원을 미납한 상태인 이씨는 지금까지 단 34일의 노역으로 총 2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탕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 400만원, 시금 50여만원에 이르는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노역 기간이 최장 3년으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미납한 벌금 액수가 클수록 전씨와 이씨 같은 황제 노역으로 벌금을 탕감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또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벌금 액수에 따라 하루 10만원에서 최대 수억원까지 하루에 탕감받는 액수도 천차만별이라 당분간 황제 노역과 관련된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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