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상고심에서 A(8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경북 상주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병의 음료를 마신 마을 노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쓰려졌다 가 구조됐다. 사이다병에 있던 음료에는 농약 성분 메소밀이 검출됐다. 검찰은 당시 마을 주민 A씨가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사이다에 농약을 타 저지른 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던 1심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존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A씨가 사건 당일 평소에 가지 않던 피해자 집을 찾아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확인한 점 △농약을 탄 사이다병이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A씨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이 발견된 점 △이 박카스 병에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이 병은 A씨집에 있던 다른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같았던 점 등을 들어 2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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