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지현, 결혼 3년만에 협의 이혼 “아이들을 위해 협의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지현, 결혼 3년만에 협의 이혼 “아이들을 위해 협의되길 간절히 바란다”




걸그룹 쥬얼리 출신 배우 이지현이 결혼 3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현은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조정 기일에서 남편 A씨와 이혼에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알렸다.

이지현은 지난 3월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양육권 등의 문제로 A씨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재판부의 권유로 다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앞서 6월10일 이지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숭인은 “이지현 씨는 그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결혼 3년 만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고 전했다.



당시 법무법인은 “이지현 씨는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현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두 자녀들의 양육비’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들을 위하여 최대한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서로 명예훼손 시키는 일 없이 협의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7살 연상의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며 결혼 생활을 이어온 바 있다.

[출처=이지현 인스타그램]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