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은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역 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소득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000만원 이하로 융자를 진행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장기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을 2,000만원 이하 범위로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나 가구는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관련 서류를 첨부, 동 주민센터에 10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