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쥬얼리 출신 연기자 이지현이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위자료와 재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현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숭인 측은 29일 양육권을 위해 위자료 등을 포기했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이지현은 지난 3월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만을 청구하는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송 자체가 길어질 것을 고려해 빠른 합의를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려 했던 것.
이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던 두 사람은 재판부의 권유로 재차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지현은 방송에 출연해 남편에 대한 불만과 육아에 대한 힘듦에 대해 토로하면서도 아이들을 향한 강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이지현은 지난 2013년 3월 24일 7살 연상 회사원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사진=이지현 인스타그램]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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