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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지금보다 더 쉽게 한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남소방지 위한 소송 당사자 요건 '3년간 3건' 조항 폐지

매출.자산 등 주요사항 허위공시 피해까지 소송 대상 확대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은 손해배상의 대상에 공개매수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기재(허위공시) 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사소송 전력이 ‘3년간 3건’으로 남소방지 요건을 뒀지만, 이를 폐지해 사실상 한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29일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 설치법)’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액투자자들의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도록 지난 2005년 1월부터 도입됐다.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이다. 채 의원은 “지난 10년간 제기된 집단소송은 총 9건으로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은 4건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소송허가결정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등 남소 우려보다 존폐를 우려해야 할 형편”이라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3건’이었던 소송 대표와 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했다. 또 법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소송관련 기록의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 제출·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소송허가결정이 나더라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할 경우 본안소송이 개시되지 못했지만, 개정안에는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소송 개시까지만 몇 년씩 걸리던 것이 크게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채 의원은 “지난 10년간 현행법으로는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어느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제도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 더 나아가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남소 우려에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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