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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최후변론 진행

상원 출석해 40분간 최후변론..재정회계법 위반은 관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29일(현지시간) 오전 상원에 출석한 호세프 대통령은 40분에 걸친 최후변론을 통해 재정회계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탄핵안 부결을 촉구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 자신은 탄핵을 당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문제 삼은 탄핵사유는 호세프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재정회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동일한 편법을 사용했다는 지적도 탄핵사유에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호세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도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재정부족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관례에 따른 행위라는 점을 밝혔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 25일부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최종 절차를 개시했다. 탄핵 사유를 두고 의원들의 의견 발표와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날은 호세프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진행됐다. 30일에는 탄핵안 최종표결이 실시 된다. 최종표결에서 전체 상원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한다.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채운다. 결과는 31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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