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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올해 택시 자율감차 실시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올해 택시 자율 감차를 위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목표는 개인택시 50대, 법인택시 24대 등 74대다. 보상액은 1대 당 개인택시 8,100만원, 법인택시 5,300만원이다. 보상액은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예산 1,300만원과 택시 사업자 출연금, 유가보조금 부가세 경감액 인센티브 등으로 충당한다. 서울시는 2017년 108대, 2018년 108대, 2019년 110대 등 4년간 400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자율감차 기간인 연말까지 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나, 목표 조기 달성시에는 허용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591대를 줄이려다가 택시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출연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관련 택시조합 반발에 막혀 실적을 내지 못했다.

서울 택시는 1만1,831대(16.4%) 초과 공급상태로 분석됐으며, 서울시는 20년간 공급과잉된 택시를 줄여갈 방침이다.



그러나 택시업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새나오고 있다. 다른 지자체 역시 감차 보상액 문제로 이 때문에 택시 감차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의는 자치구(교통행정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23)로 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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