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찜질방 여탕을 1분 동안 훔쳐본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성적인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 1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한 찜질방 여탕에 침입해 거울을 통해 10명의 여성의 알몸을 훔쳐 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찜질방에 동행한 여성이 그를 밀쳐냈지만 그는 다시 여탕으로 들어갔고, 놀란 여성들이 나가라며 그를 밀었지만 계속 여탕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찜질방 옷을 건네받는 등의 행동을 보면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동행한 여성을 따라 실수로 여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여탕에서 퇴거요구를 받아 나온 후 다시 여탕에 들어가 알몸을 쳐다본 행위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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