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59)세종대 교수가 8시간 넘게 검찰과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0일 있었던 박교수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기술된 ‘매춘’, ‘동지적 관계’ 등 표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에 쓰인 35개 표현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핀 부분은 ▲해당 내용의 사실적시 여부 ▲객관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소인 개개인의 명예 훼손 여부 ▲해당 표현의 허위사실 여부 ▲위법성 여부 등이다.
검찰은 ‘제국의 위안부’의 총 35개 표현이 ‘위안부의 본질은 매춘’, ‘위안부는 일본군의 애국적·자긍적 협력자이자 동지적 관계’,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다’ 등 박 교수가 세 유형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위안부의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성노예’등 표현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일본의 해외성매매 여성들처럼 위안부 피해자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국주의가 낳은 구조적 결과물이었다”며 “책에 강간, 윤간, 성노예 등 표현을 지속적으로 써 위안부 피해의 강제성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문제가 된 35개의 표현 중 10개 표현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뤄졌다. 한편 박 교수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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