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칠곡 축협 조합원 A 씨는 지난 22일 4박 6일 간 조합장과 조합원들과 함께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한 뒤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축협 측에서 사건 무마를 제안하자 대한항공 사무장이 “항공사 감사국 직원이 동행해 봐줄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이틀 후에 재판에서 벌금 116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한국 대사관의 신변 보증을 통해 석방됐다.
한편 축협의 해외 선진지 견학 행사의 1인당 여행경비는 100만 원 가량으로, 조합에서 50&, 조합원 개인이 50%를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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