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보증금·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정가액 제한 없이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증금과 하자 수선 문제 등을 해결한다.
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기존 공무원이 중심이 됐던 간이 분쟁조정 방식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정식 분쟁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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