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가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YG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 등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장녀의 서울대 성악 교수 개인 레슨 특혜 의혹과 함께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장녀의 서울대 성악교수 개인레슨 특혜의혹과 함께 이와 관련해 조윤선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장녀가 다니고 있는 예술고에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가 강사로 등록돼 있어 사사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보도자료에서 도 의원은 “조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규정에 고교 2학년까지는 가르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서울대의 타교 출강 처리지침에는 관련된 내용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도 의원은 “조 후보자는 ‘박 교수가 장녀를 가르칠 당시 총장 승낙서에 도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시 박 교수는 2009년 총장 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조사 결과 드러나 학교로부터 2011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서울대 음대 교수의 출강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교수가 징계를 받았던 2011년 1학기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출강도 없었고 7년 동안 성악과 교수의 출강은 박 교수 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의 위증의혹과 함께 도 의원은 “서울대 유명 교수가 규정 위반까지 하면서 4년간 조 후보자의 장녀를 가르친 것은 ‘특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도 의원이 서울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장녀는 중학교 2학년인 2007년부터 고교 2학년인 2010년까지 4년간 박 교수에게서 개인 레슨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박 교수에게 개인 레슨 비용으로 당시 주 1시간 2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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