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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상습학대 40대 계모 항소심서 눈물

"딸에게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반성" 선처 호소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더팩트




집안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가사노동을 시키는 등 중학생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31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41·여)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별다른 다툼 없이 변론이 종결됐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이 항소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에게 못난 엄마였다.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쏟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0월 초까지 의붓딸인 중학생 14살 B 모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가사일을 강제로 시키며 CCTV 등으로 감시까지 하면서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의붓딸인 B(14)양만 집에 남겨 둔 채 자신의 친딸(17)과 친아들(10)을 데리고 떠난 가족 여행지에서 B양에게 부엌과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을 시키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안에 설치한 CCTV로 B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가족여행에 다녀온 A씨는 의붓딸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세게 밀치고 종아리를 10대 때리기도 했다.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가위로 B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10만원이나 하는 단백질 분말 가루를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학대 사실은 몸에 멍자국을 수상히 여긴 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29일 열린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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